해외 운전 / / 2023. 2. 24. 11:13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사용 가능 국가

해외여행지에서 직접 운전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하는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국가, 사용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목차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하기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신청장소, 준비물, 유효기간, 수수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장소

    1.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 버튼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오프라인)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한 뒤 방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오프라인)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한 인천국제공항 내 국제운전면허 발급 장소를 안내하는 링크 버튼

    👉 인천국제공항 내에서도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일 출국 발급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탑승 1시간 전에는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불가

     

    준비물

    -본인 신청 시: 본인 여권(사본도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 반드시 여권용 사진이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생략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원본만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본인이 해외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pdf
    0.07MB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반드시 여권용 사진 이어야 함))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 8,500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썸네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 현황('22.2.17. 기준)

    - * '국가 '에는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이 포함됩니다.

    - 2022년 2월 17일 기준 사용가능 국가 현황이니 해외를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국가 대사관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를 대륙별로 정리해놓은 목록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유의사항

    -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인정이 불가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서명과 여권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베트남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정리해 놓은 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시 유의사항

     

    제네바협약 주요 가입국가 운전 시 유의사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는 제네바협약 주요 가입국가 10개국의 안전운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해당국 운전면허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국 대사관, 해당국 운전면허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국가: 아시아(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유럽(영국, 오스트리아), 아메리카(미국(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캐나다(온타리오주, BC주, 퀘벡주)), 오세아니아(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 뉴질랜드)

     

    제네바 협약 주요 가입국가에서 운전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링크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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